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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 징계 받고도 성과급 타간 공공기관 직원들

이명철 기자I 2020.10.06 10:29:27

유경준 의원 “4년간 3대 비위행위자 48명 4.5억 받아”
국방기술품질원, 음주운전 근신에도 2000만원 성과급 지급
한국국제교류단. 직장내 성희롱에 정직 직원에 1500만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성범죄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성과급만 약 4억5000만원 규모다. 음주운전으로 근신 처분을 받고도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는가 하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한 직원은 15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에서 3대 비위 행위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비위행위별로 보면 성범죄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28명, 금품 및 향응 수수가 19명이다.

이중 해임·파면을 제외하고 총 48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총 4억5420만원이다.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는 가장 많은 2억5280만원을 지급했다.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116만원을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게는 9097만원이 지급됐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적발로 15일, 5일씩 근신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이 각각 1997만원, 163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지원이 2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타가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한 직원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도 이후 4년간 62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한국국제교류단의 직원은 2019~2020년 성과급으로 1530만원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올해 3월 성희롱과 갑질, 폭행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지난해분 성과급 395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국원자력원료주식회사 직원 두명은 각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및 금품의 횡령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과급은 일부 감액이 됐지만 각각 793만원, 567만원을 챙겨갔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성·금품·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한 바 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알리오에서 ‘성·금품·음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성과금 지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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