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동네방네]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7년간 지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기덕 기자I 2020.09.11 10:36:05

1회성 지원 아닌 만 7세까지 지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해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해 왔지만 이를 개선한 것.

기존에는 여성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가 있지만 그 기간이 2∼3년으로, 7년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다.

구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과 양육 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1회성보다는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3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총 9회 지원이 이뤄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여성장애인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양육비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전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