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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5년간 코레일 포인트 150억원 상당 소멸"

이승현 기자I 2018.10.23 09:51:24

23일 박홍근 의원, 코레일 자료 분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년간 150억원 상당의 코레일 맴버십 포인트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맴버십 잔여 포인트 소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소멸된 맴버십 포인트는 150억 6300만점이었다. 코레일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1점당 1원의 교환가치를 가진 포인트는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2000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2013년 6월 30일 포인트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코레일이 적립한 포인트 총 1909억 9900만점이다.

현재 코레일은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실적에 따라 1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은 “포인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 사용’ 팝업 표출,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코레일은 철도 공기업인 만큼, 소멸 포인트가 고객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시행 중인 할인쿠폰 제도를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미사용 쿠폰 금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동별 코레일 포인트 소명 현황(자료=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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