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올바르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홈쇼핑이나 온라인몰 등의 광고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3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나 광고의 규정과 위반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기기 과대 거짓광고 적발은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지난해 192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 주요 위반품목은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다.
전자체온계의 대표적인 거짓광고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이다.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거짓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