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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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 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과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연간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외래진료 일수를 포함한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0.06%)의 수급을 중단하거나 급여를 감액했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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