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 등 상권주체가 임대료 안정화,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상권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권환경개선·특성화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건물소유주에 대한 건물개축비·대수선비 융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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