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인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기조화기는 냉매를 사용해 냉방·난방·제습·가습·공기 정화 등을 하는 기계 장치다. 현재 공기조화기 냉매는 주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 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CFCs와 HC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 CFCs와 HCFCs의 대체물질인 HFCs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로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규제에 따라 배출량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규정 제정에 따라 앞으로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를 대기 중에 무단 방출해서는 안 되며, 1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누출 관련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냉매를 폐기하거나 유지 보수 시 등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해야 하며,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해 매년 1월 환경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물 내에 존재하는 공기조화기 냉매의 누출 등을 최소화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으며, 일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