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피부미용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다.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3개월 이내인)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이던 발급금액은 지난해 82조4000억원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7%에서 지난해 89%로 크게 늘었다.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