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의 최종 합의안 도출 직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노조가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사측의 ‘노사협상 원칙 세우기’ 방침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대차(005380) 노사는 지난 4일 오후 1시부터 제 24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서 휴회와 정회를 여러차례 거듭했지만 노사가 75개의 노조 요구안 중 60개에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양측 모두 최종 협상 타결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이전 제시안보다 2000원이 인상된 임금 9만7000원 인상,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50만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포인트(50만원 상당) 지급안 등을 추가 제시했다.
아울러 성과급 350%+500만원 지급,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수당 1인당 7000원 지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 100% 지급 등도 제안하며 협상 타결에 최대한 협조하며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노사는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정년 61세로 연장, 휴일특근 방안 재협의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윤갑한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이 단독 만남을 가져 잠정합의안 도출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9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막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 노조 일부 교섭위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조건부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현대차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휴일 근무방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울산 1공장 노조 대표 등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1공장 생산라인을 임의적으로 멈추고 울산공장 본관으로 몰려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대차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390대(54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해당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울산지법은 해당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3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이번 임단협에서 자신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명백한 잘못을 사법당국이 판결한 것을 가지고 임단협 타결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5일 조별로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이날 오후에 다시 25차 교섭을 갖는다.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부분파업으로 총 5만191대,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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