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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으로 1000억원대 피소

박철근 기자I 2013.08.14 14:36:36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밝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브라질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4일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장시간 가혹한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9일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현지 직원들은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 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 경련 등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와 TV 조립을 대당 각각 32초, 65초에 마무리할 것을 강요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소장을 접수하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직원 6000여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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