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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분쟁 막는다

김정민 기자I 2011.12.26 16:07:37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세부기준 정해
내년 7월 런던 올림픽부터 적용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사인 국제 스프츠 대회가 열릴 때마다 불거졌던 방송사간의 중계권 분쟁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월드컵, 올림픽 등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과 월드컵은 전체 가구의 90/100, 야구WBC·아시안게임·축구A매치는 75/100이상 가구에 방송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중계할 수 있다. 또한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간 방송해야 한다.

다만 재난방송,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적인 송출이 불가능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실시간 방송의 필요성이 감소해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아울러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가 판매·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을 요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이나 조건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구매 능력이 없는 경우, 시설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방송송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협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뉴스보도 등을 위해 타사에 제공하는 영상자료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올림픽·아시안게임은 1일 최소 4분 이상,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1일 2분(복수경기인 경우에는 4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단, 중계권자가 누구인지 자막표시를 하지 않거나 뉴스보도·해설 등 정규로 편성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내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런던올림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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