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안정 해법으로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표준건축비·채권입찰제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통제된다. 또 중소형아파트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간, 중대형아파트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제시하는 표준건축비와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가산비용, 여기에 적정이윤과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공택지 내에선 25.7평 이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왔고,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의 2개 항목을 공개해왔다.
◇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VS "질적 저하,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땅값 부문만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를 강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요구 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어 전반적인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 의욕을 떨어뜨려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택지의 경우 택지비 투명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민간 택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표준 건축비 적용만으로는 인하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분양가 인하에만 치우친 나머지 무리수를 둔 셈”이라며 “당장 중소 건설사의 공급위축, 부도 등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민간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마이너스 옵션제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규제 일지
77년 : 분양가 규제(25.7평 초과 134만원)
89년11월 : 원가연동제 도입
95년 1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 25.7평 이하 분양가자율화
대전 충남 경북 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6월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수도권은 철골조, 후분양만 자율화)
98년 2월 :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98년 10월 : 수도권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공공택지)
99년 1월 : 분양가 전면 자율화(기금지원 받은 전용 18평이하는 제외)
04년 7월 : 공공아파트 중소형 원가연동제, 중대형 택지채권입찰제
05년 3월 : 원가연동제 건축비 339만원 확정, 공공택지 채권 분양가 병행심사제
05년 8월 : 공공택지 중소형에 원가연동제, 중대형에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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