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결혼·임신설'' 유포 네티즌, 명예훼손 무더기 입건

노컷뉴스 기자I 2006.09.07 14:36:51

경찰, 7명 입건..소속사측 "극히 악의적인 허위사실, 참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 입었다"

[노컷뉴스 제공] 인기 배우 김태희씨를 다룬 기사에 결혼설 등 각종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지난 6월 3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김태희, 한달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이 기사를 읽은 네티즌 백여명이 개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설이나 임신설 등의 허위사실로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네티즌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김태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무엑터스는 6월 8일 악성댓글 가운데 정도 심한 것으로 판단한 34개 ID 사용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ID 34개 가운데 2개는 사용자가 동일인이어서 3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나무엑터스가 22명에 대해선 ‘내용이 경미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나무엑터스의 소송대리인 손영호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극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다. 김태희씨와 그 가족은 공인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법기관이 엄히 처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11명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댓글을 읽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을 심심해서 다시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학생 김모씨 등 11명 모두를 7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최재호 팀장은 “이번 사건은 네티즌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악성댓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면서 “악성 댓글은 그 내용이 짧더라도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명예훼손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가수 비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남긴 네티즌 4명이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 89년에 방북했던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 4명이 벌금 백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여전히 별다른 죄의식 없이 확인되지 않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악의적 댓글을 마구 올리는 네티즌들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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