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엠페이 채무보증 오해 마세요"

김세형 기자I 2004.08.18 14:53:48

엠페이 보증확대, 휴대폰결제시스템 선호도 증가때문

[edaily 김세형기자] 다날(064260)이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다날은 지난 17일 휴대폰 결제 선지급을 담당하는 (유)엠페이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담보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자칫 떼일 염려가 있는 채무보증인데다가 금액도 50억원에 달하고 있어 겉모습으로만은 그다지 좋은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사로 채무보증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다날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채무보증은 사업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 다날에 따르면 휴대폰결제는 사용자들이 먼저 결제하고 요금은 다음달 휴대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후불제로 실제로 다날의 제휴사인 컨텐츠프로바이더(CP)들이 대금을 회수하기까지는 두 달여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처럼 결제대금 회전율이 낮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 내에서는 휴대폰 결제대행사가 중심이 된 휴대폰 결제 선지급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즉, 휴대폰 결제대행사가 미리 CP들에 자금을 지급하고 CP들은 선지급 제도를 이용해 결제대행사에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조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한 달 안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을 걷는 이상 휴대폰 결제대행사들은 돈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결제대행사가 직접 선지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결제업체는 결제에 맞춰 항상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모든 결제대금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CP에게 줄 돈을 보관해 주는 입장에서다. 다날은 이에 따른 자금부담과 부채비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페이퍼 컴퍼니인 (유)엠페이, 그리고 주거래은행인 한미은행과 함께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CP들이 엠페이에 결제대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면 엠페이는 다날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한미은행에 지급청구권을 다시 양도, 주채무 한도안에서 자금을 대출받고 이를 CP에 지급한다. 이후 이통사에서 결제대금이 다날로 유입되면 다날은 수수료와 부가비용을 제하고 은행이 엠페이에 대출해준 자금을 갚는다. 이같은 구조에서 엠페이의 주채무한도는 결국 다날을 통한 휴대폰 결제금액의 크기가 된다. 회사 관계자는 "엠페이의 한미은행에 대한 주채무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채무보증금액도 증액했다"며 "결국 휴대폰 결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최근 기존 한도인 50억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날은 엠페이를 통한 휴대폰 결제금액이 당장은 100억원이라는 한도까지는 늘지 않겠지만 연말께 한도에 육박하는 휴대폰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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