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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 분쟁 끝났다" 브룩필드, 미래에셋에 2830억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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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5.12.08 08:49:02

브룩필드, 미래에셋에 보증금·지연이자 등 현금 지급
IFC 지분 묶여 ''급선회''…내년 1월 판결 취소신청 포기
3년 분쟁 미래에셋 ''완승''…IFC ''조 단위 딜'' 부활 신호
서울시내 최대 오피스 빅딜의 마지막 퍼즐 맞춰지나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핵심 오피스 단지 국제금융센터(IFC)를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이하 브룩필드)의 분쟁이 3년여 만에 미래에셋의 완승으로 끝났다.

브룩필드가 내년 1월까지 IFC 판결 관련 취소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미래에셋 측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 이로써 연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IFC 매각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IFC 건물 (사진=IFC)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에 서울 IFC 매입 계약이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현급 지급했다.

앞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0월 브룩필드가 이행보증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비용까지 미래에셋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브룩필드는 이 판결에 대해 “최대 3개월 동안 판결문을 검토하고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종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13일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브룩필드는 IFC 관련 지분 매각은 물론 어떠한 경제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브룩필드는 미래에셋 측에 보증금 납부 의사를 밝혔다.

양측 간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연내 서울시내 ‘조 단위’ 오피스 거래의 마지막 퍼즐로 거론됐던 IFC 매각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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