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물 수 많아"…기르던 파충류 95마리 '미라' 만든 20대

채나연 기자I 2025.08.18 08:57:17

도마뱀 도마뱀·뱀 95마리 죽게 한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4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면서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 수십 마리를 장기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파충류들이 케이지에 들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기르던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현장을 확인했다.

발견된 파충류 일부는 죽은 뒤 장기간 방치돼 뼈와 가죽만 남는 ‘미라 변성’ 현상을 보인 개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돈을 벌기 위해 경기도로 일을 하러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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