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다르면 지난달 27일 50대 A씨는 시흥시 능곡동 자택에서 요로결석 약을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곤란이 오자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있는 곳까지 20분이 걸린다는 119의 말을 듣고 A씨는 능곡파출소로 다급히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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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발견한 이주성(43) 경감과 장경주(33) 경사는 A씨에 즉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고, A씨는 구토를 통해 약간의 의식을 회복했다.
이어 이 경감과 장 경사는 도착까지 수 분이 걸린다는 119를 기다리기에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고 판단, 직접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는데, 두 경찰은 바로 차를 정차하고 재차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구토를 유발했다.
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힐 경우 흉부를 강하게 압박해 이물질을 밖으로 뱉어내는 응급처치법이다.
A씨는 “병원에서 10분만 늦었으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했다”며 “최선을 다해 처치해 주고 애써준 경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