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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건강 비대면 앱으로 제 때 챙긴다

김소연 기자I 2024.07.18 11:00:00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44건 승인
반려동물 원격관리 허용…비대면 진료도 가능토록
연안용 LPG 선박 및 벌크로리 통한 충전 허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

먼저 반려동물 건강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플랫폼으로 수의사에게 전달, 수의사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되고 반려동물을 적시에 병원에 내원 치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판단했다. 펫스니즈는 서울시 내 동물병원 2개소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사진=대한상의)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선 등 소형 연안선박의 경우 현재 디젤 선박이 대부분인데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위해 LPG 선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LPG 선박은 시스템이 단순해 선박 건조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및 전기추진선 등에 비해 낮고,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선박 선령은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LPG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LPG 선박 상용화에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사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도 없어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시운전 및 연료 충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유기산업이 신청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파스타엔포크 등 5개사가 신청한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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