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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 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설계 시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