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자발적 매춘’이라고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학문·교수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당일 취재진에게 “기소된 여러 가지 혐의 중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툴 생각”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도 지난달 30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류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