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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윤정 기자I 2023.06.16 14:43:52

지인·공범 살해…2003년 살인 전과도
1심 "교화 가능성 없어" 사형 선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권씨가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권재찬.(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의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돌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권씨의 2심 선고기일을 6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이었던 5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그는 다음날 낮 12시께 인천 영종도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현금 인출과 살해된 A씨 시신 유기 등을 도왔다.

앞서 권재찬은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1심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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