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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법이다. 주된 내용은 재정 긴축이지만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요소가 담겨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IRA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또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왔다. 하위규정 만으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같은 상위법을 바꿀 순 없지만, 중국 등 비우호국산 배터리 소재·부품 비중 규정 같은 세부 규정의 적용 기준을 완화할 여지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한(4일까지) 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에 앞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과 중국과의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방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U CBAM은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자국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EU 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삼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