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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해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등을 당부했다. 또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구 전했다.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