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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특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