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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1심 재판이 자사고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월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가 연이어 승소했다. 안산 동산고 마저 승소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6전6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들 학교는 법원에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기·부산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해당 자사고들이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자사고 재판에서 법원은 공통으로 평가 직전에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자사고 측도 재지정 평가 4개월여 전에 바뀐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 이전 5년 간의 운영성과를 따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경기도교육청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항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운동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향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자사고연합회 측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