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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전국 626개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