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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산불 현장의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에서 제출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2019년12월 말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 5300만원, 중형 6억 300만원, 소형 4억 8800만원으로 평균 약 6억원에 달해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차헬기 총 68대의 평균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된 헬기는 63대에 달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자체가 산불진화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산불피해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