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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8년 예산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나 지자체, 미국 뉴욕, 독일 리히텐베르크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국가 예산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 시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1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 도입해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확대했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29개, 4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 체계 구축 등이 반영됐다.
사회적 약자 관련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17개(201억원), 퇴직 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 관련 사업 17개(598억원)도 편성됐다.
권기정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