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0일 “민법 915조에 명시돼 있는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징계권이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실무·학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개선위는 지난달 징계권 조항 권고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내 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