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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광국 형사4단독 판사는 5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백씨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및 유인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해외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는 핑계로 막내딸의 친구 K(10)군을 국외로 빼돌린 뒤, K군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서씨와 함께 발리와 자카르타 등지를 여행한다면서 K군의 부모에게 “K군도 같이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밤 K군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방경찰청과 공조,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신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백씨와 서씨를 붙잡았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백씨 아내(구속)를 서울 강남구 백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업가인 K군의 부모를 학부모로 만나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빚을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백씨와 서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