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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정부는 2015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유엔사와 협력해 군·해경·유엔사 군사정전위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중립수역에 투입했다.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 활동을 벌이는 지역은 강화도 서쪽 끝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해역이다. 이 지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크게 늘면서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투입된 민정경찰은 작전 개시 8일만에 불법조업 어선을 중립수역에서 완전히 퇴거시켰다. 중국어선 퇴거 54척, 나포 2척, 어망·통발·부이 회수 65개 등의 실적을 올렸다.
군은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 어선이 이탈한 이후에도 민정경찰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진입에 대비해왔다. 후반기 꽃게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軍은 민정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훈련과 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민간 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정한 실전적인 종합예행연습을 통해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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