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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반색 “연대보증 면제, 스타트업 활성화 촉진”

정병묵 기자I 2016.01.18 10:50:5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 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 벤처 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신규 서비스 창출과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 및 상장제도 합리화, 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 보증 전면 면제, 재도전 지원센터 확대 등의 정책이 눈의 띈다.

벤처 업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실제 정책 지원이 이뤄질 지 두고봐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업계에 훈풍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혜택이 별로 없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중소기업으로서) 거의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연대보증 면제의 경우 스타트업 대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도 무조건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스타트업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벤처캐피탈 본엔젤스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경우 폐업 시 연대보증을 끼면 재도전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간 한다 안 한다 얘기는 많았는데 이쪽 연구를 하고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혁 PAG컨설팅 대표는 “자금을 대여해 준 입장에서는 회사 사업성 평가 측면에서 불안해 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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