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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oT 특허분쟁 공동 대응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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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5.07.29 12:00:00

표준화ㆍ특허분석ㆍ분쟁사례 분석 등 대응 시나리오 도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특허분쟁을 대비해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29일 “최근 IoT 분야 선점을 위한 기업간 경쟁이 높아짐에 따라 IoT 분야 해외 특허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미래 특허분쟁 대응전략 시나리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매키나 리서치에 따르면 IoT 관련 시장은 지난 2013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에서 2020년 1조달러(약 1158조원)로 연평균 약 26%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주력 기술분야에서 독자적 제품 개발·출시를 진행하는 동시에 적극적 인수합병 및 기업간 업무제휴로 기술력·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태계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특허 분쟁 동향을 예측, 해외 진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IoT의 표준화 동향, 특허분석, 선도경쟁사,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 전략 분석, 분쟁사례 분석 및 미래 분쟁 예측 등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T 분야의 미래 특허분쟁 대응 시나리오를 국내 사물인터넷 업종단체 등을 통해 보급하고 해당 분야 미래 특허 분쟁에 대한 관련업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IoT 분야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 경쟁사 및 NPE의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시나리오가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대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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