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나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정책 의총을 진지하게 거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재추진이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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