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 영어·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지원자격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법인·개인)를 운행하는 운전자이면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응시일을 기준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도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영어·일어·중국어 중 1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2~3개 언어분야에 중복지원할 수도 있다. 단, 중국어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
지원자는 오는 28일까지 이메일·팩스로 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내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구술 및 인성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면접은 지원자가 선택한 외국어로 면접관과 날씨·요금·관광·음식·문화 등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외국어 능력을 평가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서울에 대한 이해와 자질·서비스 마인드 등도 함께 시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구술 및 인성면접에 합격한 교육 대상자를 다음달 13일에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내달 25~26일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상자 중 최종 합격자는 3월6일에 발표된다.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는 인천 및 김포공항에서 일반 택시와 다르게 별도 배차를 받는다. 또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에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할증이 가능하고, 정액요금제(서울시-인천공항 운행 시) 및 대절요금제를 적용해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관광택시 홈페이지(www.intltaxi.co.kr)나 02-3665-3540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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