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조달청 등록제품 판매 ‘창업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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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총괄부 기자I 2013.09.26 13:51:00
[온라인총괄부] 주식회사 아이비가 창업주를 모집한다.

벤처기업 ㈜아이비는 차선규제봉 및 차선 분리대, 도로 중앙분리대, 도로표지병, 난간, 볼라드 등 30여 종 이상의 도로안전시설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도로공사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및 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의 부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소켓타입 차선규제 겸 도로 중앙분리대’와 ‘파손방지 및 신속한 복원력을 갖는 차선규제봉’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ISO9001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도로안전시설물 박람회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산학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 잔디 매트와 데크를 출시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에 따르면 새로 선보여지는 잔디 매트는 잔디보호에만 목적을 뒀던 기존의 것들과 달리 잔디의 식생을 고려함과 동시에 잔디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및 특징을 갖추었다. 이에 벌써부터 ㈜아이비의 개발품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사진-주식회사 아이비
㈜아이비 관계자는 “정부 산하의 유관기관의 사업은 정부가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기부양을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경기부양의 정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도로안전시설제품 관련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 아이템이다. 시장에 대한 보장성과 사업의 안전성, 지속성이 있는 셈”이라면서 “하지만 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견고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사의 조달청 3자 단가 등록 도로안전시설제품을 판매할 지방의 공동사업자, 딜러, 대리점, 지사 및 총판을 모집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비의 지역 공동사업자는 사업의 이윤을 배분받을 수 있다. 또 본사에서 물품구매비용이나 제품개발비, 제품 생산비 등 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체의 투자비용을 대응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사업비용 부담은 없다. ㈜아이비는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이비가 제안하는 불경기 안타는 창업 아이템, 지역 공동사업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www.ib135.com)나 전화(02-3413-600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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