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삼성전자, ITC 판정에 지난달 연방 법원 항고

박철근 기자I 2013.08.05 14:20:31

항소법원 상용특허 판정 따라 특허분쟁 국면 전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일 “지난 7월 ITC 최종판정 내용 중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3가지 특허 내용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별도로 진행됐다.

지난 6월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애플의 4가지 특허 침해 주장 가운데 표준 특허 1건(전송오류 최소화, 특허번호 348)만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표준특허 644(제어정보 복원), 상용특허 980(웹에서 전화걸기), 114(전자문서 넘기기) 등 3건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전자가 연방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이 세 건이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ITC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3가지 특허건에 대해 재검토하게 된다.

이 가운데 상용특허 2건 중 하나만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도 또 다시 아이폰4를 포함한 구형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특허는 미국 정부가 3일 행사한 거부권 근거인 ‘프랜드(FRAND)‘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만 항소법원에서도 삼성이 주장한 상용특허 침해에 관한 ITC의 판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우선 오는 9일(현지시각) ITC의 삼성전자 제품 미국 수입금지 판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을 지켜본 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28일 삼성전자, 애플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9월 14일 삼성, 애플제품 무혐의 판정

▲2012년 11월 19일 재심사 결정

▲2013년 6월 4일 애플, 삼성의 348특허(전송 오류 최소화) 특허 침해 판정으로 수입금지

▲2013년 7월 삼성전자, 특허침해 미해당 3건 항소

▲2013년 8월 3일 미국 정부, ITC 수입금지 요청 거부권 행사



▶ 관련기사 ◀
☞[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탑픽, CJ E&M(130960)
☞삼성전자, 냉장고 컴프레서 누적생산 1.5억대 돌파
☞코스피, 외인과 기관 공방에 약보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