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다음 주 정부가 첫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단한번도 청와대와 정부가 행복기금 관련 공식적 입장을 공개한 적은 없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1일, 늦어도 다음 주 중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국민이 혼란을 빚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의 전체적인 그림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알려지며 혼란을 빚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청와대에 행복기금 관련 사안을 보고했고, 청와대와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신제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이르면 3월 셋째 주에 구체적인 행복기금의 운영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애초 인수위원회에서 1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행복기금 대상자로 잠정 확정했지만, 6개월 이상 연체자로 가닥이 잡혔다. 행복기금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연체와 1년 이상 연체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대상자를 더 늘린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연체기준일은 2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권의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규모는 2조원,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일단 신용회복기금 5000여억원이 초기 재원으로 활용된다. 행복기금이 자리를 잡으면, 신용회복기금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탕감률은 재산이 있으면 제외(0%)되며,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탕감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소득, 연령,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탕감률은 차등된다.
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2600억원(3만7000명)도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금융제도권 이용이 완전히 막힌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는 은행과의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1월 가계대출 연체율 급증, 집단대출+국민행복기금 탓?
☞ 신제윤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제출.. 재산 8억3400만원
☞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18일 개최
☞ [단독]행복기금, 대학생 3.7만명 등 1년이상 연체자 150만명 구제
☞ 재산있는 연체자도 지원…0~70% 원금 차등탕감
☞ [프로필]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