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판교신도시 `월든힐스` 청약당첨자 발표결과, B-1블록 전용 127㎡에서 청약가점 만점(84점) 당첨자가 나왔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지난 2007년 9월 이후 4번째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시행된 제도다. 전용 85㎡이하 물량의 75%, 전용 85㎡초과 물량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15년이상, 부양가족 6명이상, 청약통장가입기간 1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