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잡는 대부업체..''불법 대부중계수수료 사기''

김인오 기자I 2008.11.11 15:29:25

[이데일리TV 김인오PD]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HD, 매주 월·화 저녁 7시 30분/연출 김인오, 이민희] 2회(11일 화 저녁 7시 30분)에서는 대부업 중개수수료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사기수법과 그에 대한 피해 방지법, 사후 구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사기 사건

취업이 어려워지자 성형수술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피해자 ㅇ씨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W업체에 5백만원 대출을 요청하였고, W업체는 1금융권 대출 알선을 약속하면서 수수료로 5십만원을 요구했으며, 피해자 ㅇ씨는 지정계좌로 송금하였다.

몇일 후 W업체가 대출금 5백만원이 소액이라 일추진이 곤란하다며, 대출규모를 1천만원으로 늘릴 것을 종용하고 수수료 5십만원을 더 요구하여 피해자 ㅇ씨는 추가로 돈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ㅇ씨는 업체로부터 재차 대출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추가로 1백만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자 의심을 품고 기지급한 수수료 1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W업체는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다.

과연 피해자 ㅇ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게 최선책

대부업체는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를 말하며 이런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체를 통상 대부중개업체라고 부르고 있다.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즉,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중개를 하면 안되고, 중개의 대가 즉 중계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개인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대출을 받으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사기일 경우에는 개설된 은행에 지급정지를 전화로 요청하여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임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주인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거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미 돈이 빠져 나간 경우는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면 형법상 사기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특별 기획으로 방영되는 이데일리TV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할 것
4.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할 것
5. 대출 알선을 미끼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하지 말 것
6. 예금통장·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도용이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보낼 때는 신중 할 것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는 가족과 함께 극복 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할 것

(제작, 편성 문의 www.edail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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