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난 70~80년대 여의도 땅의 19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다가 구속됐던 전직 공무원 이모씨(75)가 출소후 다시 국유지 357만평(공시지가 624억원상당)을 헐값에 불법 취득하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경부, 국세청 등이 불법취득 국유지의 환수와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이씨의 또 다른 사기행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불법취득 환수 특례매각 실태` 감사 결과 지난 99년 출소한 이씨가 사건당시 불법취득했다가 환수됐던 국유지 4765만평(6997억원)에 대해 2000년이후 친인척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위조 등을 통해 이중 91만평을 헐값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이씨는 또 6만여평의 국유지를 특례매각받고 114만여평은 제3자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재경부가 2000년이후 이씨의 친인척 35명을 특례매각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가 20%를 일률 적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이씨가 명의 등을 도용해 국유지를 헐값에 불법취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특례매각`이란 불법 취득한 사실을 모른 선의의 피해자에게만 지가의 20~70%를 적용해 매각하는 것. 그러나 해당사항이 없는 이씨의 친척들이 국유지를 매입해 176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씨가 불법으로 취득했던 토지에 대해 제3자 전매를 방지하고 시효취득에 대항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145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불법취득 국유지는 환수대장에 등재하고 환수소송을 제기해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외 7개 기관에서는 환수대장에 등재를 누락하거나 대장을 분실하는 등 국고 미환수 상태로 방치했다. 이중 114만평(167억원)이 이씨의 친인척 등 개인명의로 등기됐다.
이씨는 지난 71년~74년까지 목포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타인명의로 357만9000평(5255억원)가량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매수자명의 변경 업무를 담당하던 80~85년까지 문서위조를 통해 1186만6000평(1742억원)의 토지를 취득했다. 이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지난 94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99년말까지 복역했다.
감사원은 "국고손실 발생액 624억원 중 14억원은 관련공무원 15명에게 배상토록 하고, 소유권 회복이 가능한 국유지 207만평(287억원)은 국가소유로 등기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41만평(322억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 국고국 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 등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수수혐의로 수사요청했고, 이씨의 친인척 등 22명에 대해서는 사기 문서위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