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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장기종의 기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센터는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기종은 올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성장잠재력 있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중기부 및 산하기관, 기업 분석·평가 전문가, 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를 위촉하고 유망 장애인기업 발굴 및 지원 방안을 토의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이 단순한 생계형 사업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 민간,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이어야 함)인 기업을 말한다.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고 2008년 장기종이 설립되면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장애인기업은 성장을 거듭했다.
2022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기업 수는 16만 4660개,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에 달한다. 장애인기업 종사자 54만 4840명 중 장애인은 32.2%인 17만 5581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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