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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에도 적용되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