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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사고액 1.66조…회수율은 고작 4.4%

송주오 기자I 2024.10.14 10:11:43

[2024국정감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 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2024년 16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2022년 7.8%, 2023년 5.9% 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고물가 · 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21년 1.1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2조원으로 지난 2023 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 올해는 9월까지 1.6조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용보증 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

강 의원은 “신보는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 분의 1 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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