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