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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