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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태스크포스)’를 다음주 중 발족하고,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진료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