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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당초 22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장영근 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의 이러한 통보는 형식적으로 구식만 갖추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러한 기습 발사는 한미의 발사 탐지 및 추적에 대한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와의 회담 후 러시아 엔지니어가 북한에 들어가 지금까지의 북한에 의한 발사실패 분석 결과를 협의하고 당시 받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논의해 러시아가 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차원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러시아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쟁구도 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을 신경썼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성능보다는 발사체가 폭파하지 않고 발사돼 분리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이날 기습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악수(惡水)중의 악수”라며 “대화의 부재 속에 효력정지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교수는 “우리가 9.19 합의 1조3항을 효력정지하면 북한은 합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 북한은 또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