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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추징금 20만원과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 등을 겪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께 필리핀 세부에서 생활하며 필로폰 1.6g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고 그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A군은 지난 7월 7일부터 이곳에서 한 달간 지내며 마약중독 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수사기관에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며 “그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발생했다”며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