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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B씨를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는 정식 절차를 거친 뒤 내부 접견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지만 A 경정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 장소 밖에서 만남이 이뤄지도록 B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